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6일 법무법인 LKB평산은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107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LKB평산은 1차 소송에서 46명, 2차 소송에서 455명이 소를 제기한 데에 이어 전날 571명의 원고가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다.
LKB평산은 정보 유출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 협박, 신상정보 악용 등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청구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KB평산 측은 “일부 피해자의 경우 혼인 경력, 사진, 직장명, 거주지, 결혼·이혼 관련 정보와 본인 소개 내용까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1차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지난 10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상태다.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직장명·학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9만명을 웃도는 피해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향은 이날 오전까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총 9만377명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5만명 수준이었던 소송 참가자 규모가 하루만에 4만명 가량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청구액은 원고 1인당 30만원이다. 최근 티빙은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ID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