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사망 사고 당시 환자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의료계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고인과 유족에 애도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사고 당시 보건복지부도 면밀히 조사했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병원만 행정 처분했을 뿐, 의사 개인을 검경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뒤 응급실에 실려 온 B양(당시 17세)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이번에 송치된 의사 중 한 명은 사고 당시 전공의였고, 현재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다.
다른 한 명은 여전히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의협은 "응급환자 수용은 응급실 의사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데, 경찰이 현장의 특수성과 구조적 한계를 간과한 채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결정을 내렸다"며 "특히 전공의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필수 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응급의료 체계를 다시 세우려면 배후 진료 인프라 및 필수의료 전문 인력 확충, 중증·응급 진료에 대한 합리적 수가 보상, 불가항력적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등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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