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청년농 정착’ 융자 한도 1억 → 2억

상환 조건도 3년 유예로 완화
6월 말 신청·접수분부터 혜택

전북도가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조건을 완화한다. 영농 초기 자금난을 덜어 농업 경영 기반 마련 등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는 ‘전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운영자금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농 운영자금 융자 한도는 개인 농업인의 경우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업 법인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상환 조건도 완화해 기존에 2년 거치 후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간 상환을 유예한 뒤 2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청년농들은 농기계와 농자재 구입, 생산·유통 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영농 초기 3년 동안 원금 상환 부담이 없어 정착 과정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농림수산발전기금에 연간 1억원 이상을 출연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이다. 지원 대상 지역은 정읍·남원·김제시와 장수·임실·순창·부안군 7곳이다. 개정된 지원 기준은 올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제5차 지원사업부터 적용되며 이달 말 신청·접수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년농들이 영농 초기 겪는 자금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상환 조건을 개선했다”며 “청년농이 농촌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