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라”에 폭언∙순찰차 파손까지…‘주당’의 황당한 5만원짜리 징역형 [별별화제]

한밤중 길거리에서 취해 자다가 “안전하게 귀가하라”며 깨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순찰차까지 망가뜨린 60대 '단골 주취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15분쯤 경북 영천시의 한 한적한 길거리에서 시작됐다. 당시 술에 가득 취해 노상 방뇨하듯 도로변에 쓰러져 잠든 A씨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그를 깨우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권유했지만 잠에서 깬 그의 반응은 황당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다짜고짜 불같이 화를 내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의 난동은 더 포악해 졌다. 현장에서 검거되는 과정에서도 경찰 순찰차 조수석 차 문의 윗부분을 힘껏 잡아당겨 부쉈다. 이로 인해 순찰차에 부착돼 있던 5만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가 맥없이 파손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5월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에 갓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전혀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전과 관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