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교육당국이 직접 ‘순회 교사’를 투입해 수업 공백을 메우고, 교사의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유치원장에 대한 징계 등 감독이 강화된다. 정부가 내놓은 구제책이다.
올해 2월 독감 확진에도 무리하게 출근했다가 사망한 부천 유치원 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는 부천 사건 이후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가 반영됐다. 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들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대체교사 구인의 어려움’(29.9%)이 꼽혔고, 사립유치원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기준도 지역별로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엔 상담·특수교사만 순회 교사 배치가 가능했지만, 이를 일반 교사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순회 교사는 평소 교육지원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등 소속 기관 업무를 보다가, 관내 유치원에 긴급한 교사 부재가 발생하면 해당 유치원으로 출근해 수업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도 병가뿐 아니라 공가, 특별휴가, 연수, 출장 등으로 통일·확대된다. 교육청별로 약 200명 규모의 ‘대체 인력풀’도 구축한다.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체인력을 모집, 징계 이력 조회·연수 등으로 자질을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