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00만원으로 제조업 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여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숙박 음식업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87.1%에 달한다”며 “일부 업종은 이미 최저임금이 일반적인 임금에 근접해 있고,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더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경영계는 그동안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불 여력을 상실한 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같은 곳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시켜 이윤을 창출하려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는 현 최저임금을 성과급처럼 다뤄서 어느 업종에 덜 주고, 어느 지역에 덜 주는 저성과급 논의와 똑같은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을 향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며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최저임금법 4조를 독소 조항으로 지적한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는 한시적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됐지만,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로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업종별 차등 적용 토론이 끝난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