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수 오입력 사태와 투표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정 오류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무너진 선거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선거를 이대로 덮고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 소청과 법원 증거보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임 교육감은 곧바로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소청장을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 측이 제기한 선거 소청의 핵심 근거는 개표 현장에서 뒤늦게 확인된 치명적인 전산 및 관리 오류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에서 후보자 간 득표수가 뒤바뀌어 전산에 입력되거나, 다른 투표소의 결과가 중복 합산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아울러 김포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돼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임 교육감 측 변호사는 “개표상황표 작성과 공표 과정에서 명백한 법령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며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유권자의 소중한 선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 측은 개표현황표와 개표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동시에 임 교육감은 투·개표 행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대규모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6·3 지방선거 종합계획 현황을 비롯해 투표용지 인쇄소 선정 계약서, 사전투표함 봉인 및 이송 과정의 보안 대책, 시·군·구별 잔여 투표용지 처리 방법,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용지 수의 불일치 내역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소청이 인용되면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되며, 기각될 경우 신청인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날 임 교육감은 정치권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 듯 “다음 선거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혹 유발 당사자이자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선관위 대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