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현, 1심 징역 30년에 불복해 항소

여인형 전 사령관도 항소장 제출…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항소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김 전 장관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당일인 12일 곧바로 항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를 받는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김 전 장관은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과 공모해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가 훈련 과정에서 손실된 것처럼 문서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허위명령·허위보고)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국회사진기자단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작전 및 전력 관련 정보가 노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했고, 김 전 장관이 이를 계획·지시했다고 봤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구상과 계획에 관여하며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