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에 항소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정”이라며 16일 항소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스1

법무부는 이날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처분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불이익을 주는 성격) 처분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명령 전에 인사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항소를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달 11일 1심 선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인사발령처분으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인사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보낸 인사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에 해당하진 않는다면서도 인사 처분의 동기 및 목적, 절차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매우 이례적으로 인사 처분이 이뤄졌으며, 관행에 비춰봤을 때 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징계가 아닌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아무런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하위 보직으로 전보했다”며 “법령에 규정된 검사 징계절차 또는 사전통지절차, 의견제출절차 등을 사실상 침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