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직후 원인 불명의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중태에 빠졌던 신생아가 두 달 만에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분만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비극을 두고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16일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군포시 A 병원에서 태어난 B군이 59일 만인 이달 13일 0시49분쯤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출생 직후 심각한 호흡 이상을 보인 B군은 전원된 대학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왔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유족 측은 A 병원의 미흡한 초기 대응과 늑장 전원 조치가 참변을 불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B군의 어머니 C(32)씨는 아기가 숨지기 전인 지난 8일 A 병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C씨는 “아기는 3.72㎏의 만삭으로 태어나 분만 직전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출생 직후 호흡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응급조치와 상급병원 전원 결정이 지연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호소했다.
반면 A 병원 측은 의료 과실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산소공급 처치(앰부배깅)를 시행하는 등 의료진이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 조처를 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진료기록부 등 의무 기록들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따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