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6-17 13:42:44
기사수정 2026-06-17 13:42:43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연장에 휠체어석을 설치하지 않은 공연 주최사 대표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와 함께 한 미국 락밴드 내한 공연을 관람하려 했으나 주최 측이 휠체어석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작년 7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천 한 야외 공원에서 올해 4월 예정이었던 이 공연은 11월로 미뤄졌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주최 측은 무대가 설치되는 광장에 휠체어 진입과 이동이 어렵고, 수만 명이 몰려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휠체어석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안전은 장애인의 참여를 전제로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공연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주최사 대표에게 ▲ 휠체어석 설치 및 동반인 좌석 확보 ▲ 예매 단계의 접근성 보장 ▲ 전용 출입·이동 동선 마련과 현장 안전요원 배치 등 별도 안전관리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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