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나 수형 생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수형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교도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남 지역 모 교도소 소속 교도관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최근까지 교도소 내 수형자 3명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에게 “수형 생활에 편의를 봐주겠다”, “가석방을 도와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들 중 실제로 가석방된 수형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수형자 3명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렸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