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6-17 15:25:44
기사수정 2026-06-17 15:25:44
서범수 증인신문 예정됐으나 건강 사유 불출석…내달 8일 안철수 재소환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또다시 차질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7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서 의원은 전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공판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불출석으로 재판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8일과 15일 각각 안 의원과 서 의원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추 당선인 측 변호인은 "7월 1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데 (대구시장) 취임식이 예정돼 있어 피고인이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내달 1일 재판 일정을 취소했다.
또 추 당선인 측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증인신청과 관련해 "특별히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증 취지가 동일한 증인들이 있어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공판을 열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추 당선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당선인은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등으로 세 차례 변경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당선인이 의도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보고 작년 12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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