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年 12회 넘으면 실손 제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지침 마련
어깨관절 등 7개 부위 질환 한정
CT·MRI검사 수가 대폭 낮추기로

정부가 비급여 적정 관리의 일환으로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를 부위당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된다.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체외충격파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항목으로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고관절, 척추부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한정한다. 그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고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과다 지출도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역과 중증·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 응급 치료에 대한 수가도 상향한다.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에 근거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에서 분석한 비용 대비 수익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각각 조사됐다.

 

정부는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낮춘다. 비용 대비 수익을 2028년까지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복지부는 연간 약 2조원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