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캠프 관계자들 무죄에 항소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양형부당 이유로 제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허정호 선임기자

박씨 등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중 1억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다. 박씨 등은 이를 뒤집고자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박씨 등의 부탁에 따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날짜에 경상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휴대전화 일정 어플리케이션(앱) 사진을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원장의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된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남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