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 등을 담은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성향 대학생단체 간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려 만들어진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시작했다.
◆1심 무죄, 2심서 뒤집혀… 대법은 상고기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9년 7월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윤소하 의원실에 커터칼과 죽은 새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소포에 동봉한 편지에서 정의당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고 위협하는 메시지를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은 수사기관이 유씨의 위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을) 긴박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에 불과하다”며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벌금형 전력에도 사고 발생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황모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러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약 100m 정도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대통령실 근무 당시 일명 ‘김건희 라인’으로도 언급됐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제안 중에 중대성·영향력 등 고려해 선정”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전날 법무부 홈페이지에 ‘발족 및 안건 접수 안내’ 공지를 올리고 조사 대상 사건 제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공모를 희망하는 국민은 사건 개요와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 사례와 진상조사 필요성을 적고 근거 자료를 첨부해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검찰미래위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검찰미래위는 “접수 창구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에서도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10일 발족한 검찰미래위는 같은 날 열린 1차 회의에서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미래위는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추가 조사 사건 선정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