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의류를 주문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상품을 받지 못했다. 구매 사이트에 다시 접속했을 때는 구매 내역마저 사라진 뒤였다. 사기 피해를 의심한 A씨는 민생경제안심센터에 전화 상담을 요청했고, 센터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사에 ‘차지백’(거래금액 환불)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 결과 A씨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받았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에는 환불·계약해지 분쟁과 온라인 거래 피해 등의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센터는 계약 내용과 고지사항, 결제·배송 내역 등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자료를 안내하고 대응 절차를 설명해 시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은 단순 문의 응대에 그치지 않는다. 센터는 계약서 검토, 관련 법령 안내, 증빙자료 확인, 분쟁조정 절차 안내 등 후속 절차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상담 내용에 따라 법률상담관과 연계한 전문 상담도 진행한다. 법률상담관은 법률·노무·세무 분야 자문을 맡아 소송과 분쟁조정 절차, 대응 방향, 주요 법률 쟁점 등을 안내한다.
소비자 분야 소액전자소송 지원과 청년 대상 범죄 피해 지원도 운영한다. 온라인 거래, 구독서비스 등으로 소액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를 활용하고 법률상담관의 1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청년에게는 신고 절차 안내와 심리 회복 등을 제공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권리를 몰라 피해를 입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