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이제 못 한다…정부, ‘영업정지’·‘200% 배상 제재’ [여행+]

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기사를 분석해 생성한 가상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바가지요금과 일방적 예약 취소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문체부는 영업정지 처분과 숙박료 200% 배상 규정 신설을 뼈대로 삼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문체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국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주요 온라인 여행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나누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모색했다.

 

특히 매년 여름과 겨울 성수기마다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현황이 업계와 상세히 공유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관광 산업에서의 국내 온라인 여행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반영,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여행 환경을 조성해 국내 온라인 여행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성수기 꼼수 요금 차단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문체부가 꺼내든 핵심 조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투명성 제고를 이끌어낼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한다. 숙박업소는 성수기 요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요금은 예약 플랫폼과 자체 홈페이지에 명확히 공시되어야 한다. 가격 미표시나 표시 가격 미준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차 적발 시 5일 영업정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위반 업소에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단순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쳤던 제재 수위가 ‘즉시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카드로 격상된다. 이는 위법 행위에 대한 실제 억지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정지 처분은 숙박업소의 예약 사이트 노출 순위를 하락시키고 성수기 핵심 매출 구간을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단순 과태료가 매출의 일부를 반납하는 수준의 페널티였다면 영업정지는 플랫폼 알고리즘상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져 업소의 자발적인 가격 준수 동기를 극대화하는 강력한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국회 통과 일정과 시행 시기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 일방적 예약 취소 땐 요금의 200% 배상 철퇴

 

성수기에 더 높은 숙박비를 받고자 기존 예약을 업주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얄팍한 상술 역시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된다.

 

문체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행위를 막기 위해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지불한 계약금 환급은 물론이고 일방적으로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배상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야영장 등 미등록 관광사업자가 꼼수로 플랫폼 상품 판매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예약 플랫폼에 숙박 상품을 등록할 때 관련 등록증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업계에 강력히 당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200% 배상 규정은 예약 파기 시 업주가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익을 완전히 상쇄하는 징벌적 성격을 띤다.

 

이는 플랫폼 내에서 소비자의 리뷰와 평점 외에도 법적인 보호 장치를 추가함으로써 플랫폼 예약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내외 여행객의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구조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