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학후배 음주운전 무마’ 경찰 간부 불구속 기소

변호사인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경찰서 A경감을 16일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지시를 받고 메모리카드를 없앤 지인 B씨와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 C씨를 각각 증거인멸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2024년 7월쯤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 C씨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B씨에게 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음주 사고 현장에서 B씨에게 ‘음주운전 차량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C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오토 홀드(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 주는 기능) 중 차가 자동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동종 외제차의 작동 시연을 통해 브레이크 페달 등 의도적인 작동 없이는 브레이크 등이 점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음주운전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또한 A경감이 탑승한 택시의 블랙박스 녹취를 확보해 A경감이 B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까지 상세히 분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