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거짓 측정’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측정 결과를 보고받는다. 또 측정 결과를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안 9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만 하면 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기후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2024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른 조치다. 제출된 측정 정보는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된다.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센터는 급증하는 택배 포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기후부는 일회용 포장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2년간의 계도 기간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위반 업체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지금의 행정 체계로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각 지역 지자체장 이외에도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직접 간이 측정 방법에 따른 측정을 진행해 포장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제품 및 수송 포장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지자체장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