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과 성장경제비서관실은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금융재산 상속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국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청와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은 금융재산 상속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 방문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 △금융기관별 요구 서류 및 기준 차이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와 금감원은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청와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표준화된 서류와 양식을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서류를 상속 재산이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해 상속 재산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상속 금융재산 처리 절차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기관마다 다른 요구 서류와 신청 양식, 처리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잦은 서류 보완, 신청 양식 작성 반복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 금융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는 금융기관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별 재산 금액까지 제공해 상속 대상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정보열람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민원을 보물창고로 여기고, 콩알 모으듯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을 최대한 찾아내 교정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드는 길’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복잡한 상속 절차는 국민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불편함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부족해 상속 절차로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을 보물창고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관계기관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 “향후 민원 속에 담긴 국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강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