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형교회 전세 셔틀버스(25인승)에 탑승하려던 90대 신도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 본지 보도<세계일보 5월 29일자 참조> 이후 경북 경주시가 해당 차량의 운행을 ‘불법 영업’으로 결론 내렸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주시는 조사를 통해 해당 전세버스 업체의 셔틀 운행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노선 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근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전세버스는 고용계약이나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승객을 운송해야 하는 구역 운송사업이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대중교통처럼 정해진 노선을 반복 운행(노선형 불법 운행)하거나, 개인이 버스를 사서 운수회사 명의만 빌려 영업하는 행위(지입제)는 모두 불법 행위다. 시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불법 운행으로 간주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부정지 30일’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고 차량은 교회 명의가 아닌 해당 교회 소속 집사가 운영하는 개인 법인 소유의 전세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생을 헌신한 고령의 신도가 큰 부상을 입었지만, 교회 측은 실질적인 조치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피해 가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고를 둘러싼 피해 보상 갈등도 한층 더 격화될 조짐이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측이 “차량이 정차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승객의 전적인 과실 사고”라는 이유를 들어 보험(공제) 접수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역 법조계에선 공제조합 측의 이런 면책 주장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차 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승객이 탑승하는 과정이나 차량 내부 장치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자배법상 ‘운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며 “특히 90대 고령 승객을 수송하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소유·관리상 과실이 명백하다면 운행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경찰은 고령 신도 수송 과정에서 승∙하차 안내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교회 관계자와 셔틀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 가족들도 공제조합의 거부가 지속할 경우 강제 청구권 행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해 신도의 사위는 “지자체에서 불법 운행을 확인해 처분까지 내렸는데도, 교회와 공제조합은 고령의 장모님을 사지에 몰아넣고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향후 자배법상 직접 청구는 물론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90대 여성 신도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5분 경주시 성건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셔틀버스 계단을 오르던 중 접이식 의자 손잡이를 붙잡았지만 순식간에 의자가 접히자 놀라 중심을 잃고 아스팔트 바닥으로 추락해 뇌출혈 증세와 함께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