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발각 전·후와 관계없이 범인 검거에 필요한 수사 단서를 제보하거나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AI활용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체계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추진된다. 의료용 마약류를 다루는 병·의원 등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유출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구체적인 액수는 논의 중이다.
현재는 범죄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제보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주지만 앞으로 시기 상관없이 지급된다. 오 처장은 “신고보상금 최대 액수는 3억원으로 정해져 있다”며 “악용을 막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 최대 횟수 등을 세부 법령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도 올해 완료한다. 기존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빅데이터가 구축됐지만 현재 10억건의 정보가 쌓여 감시 대상 선정에 2∼3주가 소요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K-NASS 구축으로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바뀔 예정이다.
현재 의사가 환자를 진료·처방할 때 NIMS에 보고된 환자의 1년간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해 ‘의료쇼핑’을 방지하는데 확인 대상을 연내 졸피뎀·프로포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을 3배 강화하고 내부 신고 문화도 활성화하려고 한다”며 “맞춤형 예방부터 재활 확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