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가 자국 내 핵무기 반입과 운용, 보유 등을 금지한 법안을 폐기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견제심리 확산이 이번 법안 폐지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핀란드 의회는 이날 1980년부터 존재해온 자국 내 핵무기 금지를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5표, 반대 6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 방위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 한정해 핀란드 영토 내에서 핵무기의 수입, 운용, 공급 및 보유가 가능해졌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은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안보 환경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전력이 언제든 핀란드 영토에 이동·배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핀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유럽국 중 가장 긴 국경을 러시아와 맞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인 2023년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했다. 안티 하카넨 핀란드 국방장관은 “핀란드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나토의 핵 억지력을 핀란드 보호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