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노후 풍력발전기, 3년마다 안전성 평가

영덕 풍력 화재사고 후속 대책
C등급 땐 1년 내 철거·원상 복구
소화·피난 등 소방시설도 구축

‘가동 20년 이상’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올 2∼3월 풍력발전 사고가 잇따른 데 따라 마련한 것이다.

3월 24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가 전날 화재로 검게 타버린 가운데 해당 발전기 너머로 멈춰 선 풍력발전기들이 보인다. 연합뉴스

지난 3월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풍력발전단지는 20년 이상 가동돼 노후 풍력발전기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풍력발전기 설계수명은 보통 20년이다. 올해 현재 20년 경과된 노후설비는 총 80기(설비용량 기준 126㎿)다. 2030년 208기(355㎿)까지 늘어 2∼3배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사용 전 검사일 기준으로 20년 경과한 발전단지는 안전성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게 된다. 노후 단지에 안전성 평가 의무를 새로 적용한 것이다.

 

20년이 지나면 발전사업자는 3개월 내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보고서를 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안전공사는 보고서 기반으로 현장 확인 등을 추가 실시해 발전단지 단위로 A∼C등급으로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A등급은 별도 조치 없이 계속 운영을, B등급은 단지별 개·보수 이행 확인 후 운영을 재개한다. 미이행 단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한다. C등급을 받은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1년 이내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미이행 시 발전사업허가 취소와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

 

영덕단지 사고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후 단지의 경우 이런 안전성 평가 주기를 1년으로 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발전사업자 부담 증가에 따른 현실성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주기적 점검, 실시간 원격관리 체계 가동 등 안전성 검사 외 다른 보완책까지 고려해 3년 주기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내년에 전기안전공사 내 풍력설비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영덕단지 사고 때 소방설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후부는 풍력단지 개발행위 허가 등 단계에서 지자체가 소방청과 협의해 소방차 접근가능 통로, 소화용수 확보, 초기소화설비, 작업자 피난·구조 동선 등 소방시설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소방청 간 사전 협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