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같은 법원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죄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9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의자를 신문하는 등 수사를 개시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게 공소기각 사유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한 후 이듬해 9월 다시 넘겨받았는데, 이 재이송 조치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문재인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주어졌지만, 당시에는 경찰이 이를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내면서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2024년 8월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