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폭행·협박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5월 말 현재 총 92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88건보다 4.5% 증가했다.
이 중 11명이 구속됐으며, 대부분의 사건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만취 상태의 피의자가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6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차량 검문에 응하지 않고 주행해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20대 운전자를 추적 끝에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정도와 흉기 사용 여부, 과거 신고 이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형사처벌과 별도로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권력 행사 자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법 집행 공무원에 대한 존중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