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를 없애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관리 시스템 개혁 논의가 힘을 받게 된 이후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사전에 신고한 경우 4일 전부터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제’를 부활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체제로는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철저한 선거관리 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며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이 ‘불신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윤영석·김성원·김정재·송언석 의원 등 3∼4선 중진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대안과 미래’ 소속인 이만희·권영진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한 의원 측 관계자는 “본투표 연장과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 도입 등 법안 취지에 공감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은 지난해 3월 장동혁 대표도 대표발의했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재를 재도입하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박 의원안과 달리 본투표일을 사흘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사전투표제는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여야가 2012년 합의해 시범 실시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정식 도입된 제도다. 사전투표제 이전에는 부재자투표제가 있었지만, 사전신고와 투표용지 발송 및 수령 등 절차가 복잡한 문제로 부재자투표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각에서 선거 관리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과 사전투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