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주식리딩방 사기’로 43억 뜯은 관리책 징역 6년 확정

중국인 제안에 범행 가담…영업팀원 모집 후 수당
가짜 투자사이트 개설해 피해자 28명에 43억 편취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중국인 총책의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가짜 투자 사이트를 통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한국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이동한 뒤 중국인 2명으로부터 “한국인들을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를 치는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이듬해 1월 중국인 총책 등이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 내에 사무실을 꾸리자 A씨는 모집책 및 한국인 관리책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을 꼬드겨 국내 모집책으로 가입시킨 뒤 국내에 있던 다른 3명을 영업팀원으로 영입하고, 영입 대가로 수당을 받았다.

 

A씨와 조직원들은 2024년 6∼7월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43억6321만여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에 투자리딩 대화방을 개설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고, 유망 투자 종목과 매수·매도 시기 등을 알려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스닥이나 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 연동한 허위 투자 사이트를 생성해 피해자들이 실제 주식투자를 하는 것처럼 믿게 한 뒤 투자금을 입금받았다.

 

1심은 A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며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 범행과 무허가 금융투자 상품시장 개설·운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범죄단체가 불법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했고,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 조직원들을 관리하기도 했다”며 “일반 조직원들보다 죄질이 좋지 않아 더 엄한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심도 “A 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 범행과 무허가 금융투자 상품시장 개설·운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