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대 30억 지급…암 환자 상대 ‘페이백’ 진료에 칼 빼들었다

요양병원·한방병원 집중 조사
전용 제보 센터 운영 위법 정황 적극 수집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

 

절박한 상황에 놓인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가짜 진료’ 병·의원에 대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내부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 30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 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 대상 불법 유인 및 알선,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행위 등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환자의 건강 회복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일부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행정조사반은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를 유인해 가짜 입원을 지시하고, 효능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비급여 치료를 제공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단순 의료법 위반에 국한되지 않고,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건강보험 부당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가 구축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한다. 또 전용 제보 센터도 운영해 위법 정황을 적극 수집한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 사실을 신고하면 환수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금도 병의원 내부 관계자에게 최대 5000만원, 알선 브로커는 3000만원, 환자에게는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병원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환자 역시 주요 제보 대상이다. 자발적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보자의 비밀과 신변은 철저히 보호된다는 설명이다.

 

행정조사반은 적발된 위법 행위를 즉시 수사 기관에 넘겨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암 환자 대상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 등 사회적 우려가 큰 위법 진료 분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요양급여비용(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행위 적발 차원에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건강보험 기획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단속 내용인 ‘페이백’ 관행은 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통해 매출을 늘리고,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현금을 돌려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치료 필요성과 무관한 입원과 고가 비급여 진료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 실손보험 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됐다.

 

일부 병원의 불필요한 치료 유도가 확산할 경우, 정작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구조다. 암 환자 등 중증 환자 대상 페이백 영업이 선량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사·단속의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