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쪼개기 후원 등'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형 구형

"혐의 부인·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오후 피고인 최후진술 후 배심원 평의

검찰이 검사실 술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4월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위증)·지방재정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사가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PPT 발표를 통해 혐의별 공소사실에 대해 왜 유죄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배심원들에게 설명했다.

의견진술을 마친 검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후단 경합범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뒤늦게 기소돼 재판받는 경우를 말한다

검찰이 검사실 술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검찰 전경. 연합뉴스

검찰은 그러면서 혐의별 법정형을 설명한 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상 감경·가중할 요소가 없어 기본 구간인 징역 8월∼1년 6월을 적용했다. 나머지 혐의는 양형 기준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자면 통상 법원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양형 재량을 존중하는 의미와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또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법정 모습. 연합뉴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되면 배심원단의 평의 절차 후 재판부가 최종 선고한다.

배심원 평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결 선고는 이날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