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前장관 ‘정보사 명단누설’ 1심 징역 3년…“계엄 야기”

민간인 노상원에 정보사 요원 정보 넘긴 혐의
재판부 “위헌·위법 비상계엄 야기” 유죄 판결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는 가벼운 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40명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명단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의 공소사실이 앞서 별도로 기소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겹친다며 ‘이중기소’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뿐 아니라 범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군사 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면서 군인들의 임부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계엄 가담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일반이적 혐의 1심에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군 고위 간부들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