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한 중앙일보가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공식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간 추진해 온 워크아웃과 관련해 이날 하나은행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워크아웃은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부채를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해 기업 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앞으로 채권단과 협의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채무 조정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일보는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발행 기업어음(CP·총 220억원)에 대한 조기 상환 요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CP의 만기는 오는 12월 7일(120억원)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라 한양증권이 조기 상환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 절차가 본격화할 경우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일관된 채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의 만기 전 조기 상환 요구만을 따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