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6-19 17:38:23
기사수정 2026-06-19 17:38:22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안돼…엄격한 조건 아래 최소한만 했으면"
"사안이 오염되고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논쟁 부를 수 있어 국회 넘긴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보완수사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게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은 기본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으면 되는 것이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을 다 막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도저히 못 막겠으면, 그때 가서 장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라는 것은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필요하면 또 교정하면 되는 일"이라면서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 존속시킨 보완수사권이 악용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감지된다면 그때 제도를 바꿔도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 판단은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보다는 국회에 넘겼으니까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면서 자신의 의견과 별개로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은 국회에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은 너무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며 "이것이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끼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게) 정치적 논쟁을 불러오거나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한 것"이라며 "예외적인 상황을 갖고 이만큼 (논란을) 만들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이 허용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텐데, 이를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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