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6·3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노약자 투표에서도 혼란이 발생한 사례가 상당수였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경우 별도의 '투표관리매뉴얼'이 있지만 현장 투표사무관계자 대상 교육은 각 구·시·군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점검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어 투표소별로 매뉴얼 숙지 정도가 천차만별이었던 탓이다.
세종에서는 투표 보조 제도 안내 시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내한 사례, 경기에선 사전투표소에 방문한 선거인에게 거소투표 제도를 안내한 사례가 지적됐다.
송파구 장지동 제7투표소에서는 시각장애인 노모를 아들이 모시고 투표하려 했는데,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지 못해 송파구선관위에 문의했으나 불통이었다.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끝에 겨우 아들 보조로 투표가 이뤄졌다.
서초구 내곡동 제3투표소에서는 노모와 아들이 함께 기표하려고 해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학력 사유로는 함께 들어갈 수 없음을 설명했으나, 아들은 10년간 가족이 함께 투표해왔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일부만 기표하고 퇴장했다.
이후 무효표 처리가 된 것을 안 아들이 선관위에 항의하면서 재내방 후 재투표가 이뤄졌다.
송파구 잠실3동 제6투표소에선 휠체어 이용자와 보조자가 1차 용지는 함께 받고 2차 투표용지는 휠체어 이용자만 받았다고 기록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보고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본조차 검수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부실한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고,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하게 그 어떤 장벽도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인·물적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도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참정권은 선관위가 가장 세심하게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점자 보조용구 오인쇄와 현장 대응 혼선까지 드러난 만큼 특검을 통해 선거관리 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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