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개월간 '보복대행' 65명 검거…윗선도 속속 구속

최근 인천·대구서 텔레그램 운영자·자금관리책 등 9명 구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10개월간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가담자 65명을 검거해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보복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이달 기준 전국에서 총 87건이 확인됐다. 경찰은 80건을 검거했고, 나머지 7건은 추적 중이다.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은 범죄 조직이 행동 대원 등을 이용해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악질적 테러 행위를 벌이는 게 주된 수법이다.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나 자금관리책 등 상선을 잇달아 붙잡았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인천·부산·경기·경북·제주 등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9건을 지시한 혐의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지시를 받고 사적 보복을 실행한 행동대원 4명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행동대원 2명이 검거되자 베트남으로 도피했지만, 신원을 특정한 경찰이 여러 채널을 동원해 귀국을 종용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 검거됐다. A씨는 베트남에서도 범행 2건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조직의 총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청 광수대도 지난 5월 또 다른 조직의 자금관리책 3명을 구속했다. 이어 전날에도 자금관리책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자금관리책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계좌나 코인을 통해 의뢰비를 받거나 범행 대가를 지급하는 수법을 썼다.

보복대행 범죄는 지난해 말 기준 6건에서, 올해 1월∼3월 6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는 19건의 보복대행 범죄가 일어났다.

다만 서울 양천경찰서가 지난 3월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조직원 3명을 구속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전국 시도청 광수대는 다른 윗선과 의뢰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대행 범죄는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의뢰자까지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호기심을 명목으로 보복대행 의뢰를 주고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