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증 유죄에 민주당 “실질은 무죄…곁가지로 표적수사 본질 못 가려”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위’ 위증 유죄에 “배심원 4대3 갈려…항소심선 무죄”
“쪼개기 후원 ‘무죄’로 ‘윤석열검찰 정적 죽이기’ 확인…국민께 사과해야”
與 한병도 원내대표 “국힘, 배심원 갈린 위증만 떼어내 검찰 정당했다 호도”

더불어민주당은 ‘연어 술 파티’ 의혹 제기로 국회 위증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두고 “실질은 무죄”라며 항소심에서의 무죄를 자신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결이, 직권남용 혐의에는 공소 기각이 내려진 데 대해선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영교 위원장, 이용우 위원.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서영교·이건태·이용우)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위증 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술 제공 여부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갈렸다”며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참고만 했다면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돼야 하는데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는 것은 그 정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오히려 이번 판결은 특검 도입 필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이재명 후보를 위해 쪼개기 후원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에 대해서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 사태”라며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어 술파티 의혹이 거짓 선동임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어전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세 혐의 중 둘이 무죄·공소기각인데도 배심원조차 4대 3으로 갈린 위증 혐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곁가지 하나를 흔들어 검찰 표적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국회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9시간30분에 걸친 밤샘 평의 끝에 배심원단(7명)은 위증 유죄(4 대 3), 정치자금법 무죄(7 대 0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