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변호사…법원 "총 7000만원 배상하라"

"공갈·개인정보 및 허위사실 유포로 정신적 손해·명성 훼손"

1천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갈취한 돈과 손해배상금, 위자료를 더해 총 7천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쯔양의 청구액은 본래 약 1억5천만원이었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연합뉴스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로, 쯔양을 협박해 2천3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갈취한 돈 2천300만원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7천310만원 배상하도록 명했다.

협박으로 갈취한 2천310만원과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3천만원, 위자료 2천만원을 합친 액수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에 대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탈세 의혹이 공익성 제보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최 변호사 측 주장은 배척됐다.

또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사망한 쯔양 전 남자친구의 원본과 달리 변조된 유서를 유튜브에 공개해 마치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라는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내달 21일 선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작년 10월 1심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천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은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