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역대 최장인 열흘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쪼개기 후원’ 공모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이처럼 유죄 선고했다. 앞서 배심원단 7명은 19일 오후 6시부터 무려 9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마라톤 평의에서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모두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을 고의적 위증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박상용 검사와 교도관 등 검사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한다”며 “이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