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시장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A씨를 지난 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께 포천시장 선거 후보자인 B씨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거구민인 언론사 기자 C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의 행위가 선거와 관련한 불법 기부행위 및 언론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후보자나 정당 관계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을 위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97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등 언론기관 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3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