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국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증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1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한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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