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6-22 16:03:35
기사수정 2026-06-22 16:03:34
빌라 앞에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 54분부터 4시 25분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 현관 앞과 도로 쓰레기 더미 등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니고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와 트럭 적재함 포댓자루 등에 차례로 방화한 뒤 빌라 현관 앞에 놓인 자전거와 물건에도 불을 질렀다.
당시 이 불이 빌라 내부와 외부 벽면 등에 번지면서 건물 전체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유독가스가 퍼졌다.
이에 빌라 주민 20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을 앓고 있긴 하지만, 약을 복용할 경우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이 범행 전까지는 조현병으로 인한 문제 행동을 일으킨 적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 불을 지른 뒤 안전고깔(러버콘)을 올려 불을 키우거나 범행 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행동을 한 점으로 미뤄 범행 당시 A씨에게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불이 더 크게 번졌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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