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발 사업의 기회를 총수 일가의 회사에 제공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는 SM 소속 계열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SM 소속 계열회사인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HN E&C, 삼라마이다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거래법) 위반 의혹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해운업과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SM그룹은 재계 36위의 기업집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충남 천안 서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100% 소유한 개인 회사 HN E&C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HN E&C가 해당 개발사업으로 얻은 분양매출액은 1283억원, 분양이익은 365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