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 규명’ 대검 조사단 24일 출범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
대북송금·대장동 등 우선 검토
90일 활동… 추가 연장 가능성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이 24일 출범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진상조사단 임시 사무실을 열고 일부 인원을 파견해 조사 업무를 시작한다.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검찰미래위는 첫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대북송금·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법조계에서 검찰미래위 발족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사단은 1차 조사 대상 사건을 중심으로 먼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90일간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다.

대검이 독립 조사기구를 꾸린 건 검찰미래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미래위를 보좌하고 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꾸려지는 것”이라며 검찰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과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장에는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도 팀장급 인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법무부는 이들과 함께 실무를 담당할 평검사급 인력도 추가로 물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