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사우디서 8533억 추징 통보

韓 설계·조달 용역도 과세 판단
DL “부당 처분” 불복 절차 나서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약 8533억원 추징을 통지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사우디 과세당국(ZATCA)은 DL이앤씨가 2006부터 2019년까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설계·조달·시공(EPC) 용역을 EPC 프로젝트를 문제 삼았다. 사우디 현지의 고정사업장에서 설계와 조달 용역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DL이앤씨는 부당 과세 처분이라며 불복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설계와 조달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사우디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이 수행됐다고 간주해 그에 귀속하는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DL이앤씨는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구체적 기준과 계산방법, 고정사업장 인정의 판단 근거, 한국-사우디 간 용역 수행분의 배분 방식 등 과세 처분의 실체를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돼 과세 처분의 독립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건 설계 및 조달 용역은 본사 소속 인력이 한국 내에서 수행한 업무로서 사우디 내 고정사업장 형성이 불가하다”며 “해당 과세 소득은 해당기간 동안 이미 한국에서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 완료한 소득으로서, 이에 대해 사우디에서도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국가 간 조세조약을 위반한 ‘과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징금엔 부과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한 2006~2015년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DL이앤씨는 “한-사우디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과세 처분의 중대한 하자를 고려할 때 이번 과세 처분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