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39세까지 취업지원 혜택

市, 생활규제 6건 개선

현행 29세 연령 상한 대폭 확대
군필자 이사비 지원도 42세까지
축제 푸드트럭 주류판매제한 완화

서울시의 취업 지원 대상인 미취업 청년 연령 상한이 39세로 높아진다. 의무 복무를 한 청년에겐 이사비와 중개 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연장해 준다. 또 공유 오피스를 쓰는 소상공인도 경영 위기 지원을 받게 되고 축제장 푸드트럭의 주류 판매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청년의 사회 진출과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가로막아 온 생활 속 규제 6건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는 현실에 맞춰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올 하반기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조례’상 청년 미취업자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9세로 개정한다.



시의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올 하반기 모집공고부터 의무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40만원의 실비를 지원하는데, 제대군인에 대해선 군 복무기간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연령 상한을 인정해 준다.

‘위기 소상공인 선제 지원 사업’ 대상은 내년부터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이 사업장인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소호 사무실은 여러 사업자가 한 공간을 쓰는 공유 오피스와 달리 한 공간을 구분해 쓰는 경우를 뜻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각종 축제와 야외 행사장의 푸드트럭에서 주최 측 요청 시 주류를 팔 수 있게 ‘서울 푸드트럭 풀(Pool)’ 운영기준이 정비된다. 이는 올 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푸드트럭의 영업과 함께 축제·행사 성격에 따라 주류 판매가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하반기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로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공공 임대주택 청약 절차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