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 후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후에서 하루 뒤로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계획이 10월에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이처럼 주식시장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안을 포함한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진다. 매도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아울러 한국거래소가 9월 14일 애프터마켓을 신설하고, 내년 말 목표로 프리마켓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거래시간을 연장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의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AI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새로운 형태의 이상 거래와 불공정거래 징후를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감시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시장이 경쟁력을 가졌다면,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시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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