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기획감독을 한 결과 30곳 중 28곳에서 무더기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계는 “참담한 결과”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전 조사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 되는 등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기초자치단체 30개소가 대상이 됐다. 조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3월11일부터 이뤄졌다.
감독 결과 30개 중 28개 지방정부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1개소, 1명, 250만원),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 차별적 처우(3개소, 66명, 1억원) 등이었다. 기간제 비정규직 44명에게 복지 포인트를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모든 지방정부(30개소)에서 단기·반복 계약, 사전심사제 미실시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확인됐다. 27개 기관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이 2117명이었고, 364일 계약도 1833명이었다. 7개 기관은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사전심사제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개 기관은 제도 도입 뒤 사전심사제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즉시 시정지시를 했다. 불응 시에는 사법처리 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지도를 했고, 개선될 때까지 현장지도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하반기에 공공기관, 자회사 등 전체 공공부문 중 200개소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온라인 상담센터도 4월부터 운영 중이다.
노동계는 이날 발표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실태를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복지 포인트 미지급 등을 거론하며 “행정 실수가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한 제도화된 차별이 지방정부에서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모범 사용자 모습을 보여야 할 지방정부가 실은 악질 사용자였다는 오명을 받기 충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당시 조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14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절반인 7만3000명은 1년 미만 단기간 계약자였다.
한국노총은 관련해 “이런 방식만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총량을 줄이려는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