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사료를 주고 축사를 관리해야 하는 특성상 1년 365일 단 하루도 농장을 비우지 못했던 전남지역 한우농가들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민생 복지 정책이 시행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한우 사육 농가들의 가장 큰 고충인 노동 공백과 쉼 없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시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전방위적인 신청 접수에 돌입했다.
그동안 축산농가들은 생명체를 다루는 업의 특성상 본인의 병원 입원이나 경조사, 가족 행사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도 농장을 비우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농장을 비울 경우 사료 급여 중단이나 질병 예찰 공백으로 인해 가축 폐사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전남도가 도입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농가가 안심하고 개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숙련된 전문 인력을 농장에 파견하는 제도다. 대체인력은 파견 기간 동안 사료 급여는 물론 가축의 질병 예찰, 분뇨 처리 및 축사 환경 관리까지 농장주를 대신해 완벽히 수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 내에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은 한우 사육 농가다. 결혼, 장례, 입원, 농번기, 교육 참석 등 자리를 비워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연간 최대 10일까지 자유롭게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남도는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파격적으로 보조 지원한다. 또한 농가별 사육 두수와 규모에 따라 지원 단가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중소 규모 농가에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형평성을 높였다. 다만 외주 인력이 이미 확보된 대형 농가인 '상시 고용근로자 2명 이상 보유 농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한우농가는 매일 축사를 관리해야하는 특성상 휴식이 어려운 직업군 중 하나”라며 “축산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민생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람답게 쉬는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