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선거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의 수의계약 대가 지지 요청 의혹과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관련된 식사비 대납 의혹을 동시에 들여다보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완주군청 군수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유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군 발주 사업을 맡길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주변 인사들에게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와 증거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유 군수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K-완주포럼 등은 “유 군수가 받는 의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표 행위이자 관권선거의 전형”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또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후보로 등록하기 전 참석한 모임의 식사비를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는 김슬지 전북도의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3일과 이달 17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 소환이 이뤄지면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29일 정읍 시내 한 음식점에서 이 당선인이 참석한 모임의 총 식사비 72만7000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돼 잇달아 소환조사를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참석자들에게 비용을 걷어 결제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전북도의회 소속 상임위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사용했다”며 “다만, 이 당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본인이 한 차례 더 출석해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추가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조사에서 당시 모임의 성격과 식사비 결제 경위, 후보자와의 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두 사건 모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